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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이른바 워킹맘들, 업무시간 중에 자녀 학교 상담이나 학부모회의가 잡히면 애가 탑니다. 앞으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한정원 기자입니다.<기자>직장 다니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회사원 김은영 씨.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