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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독일에서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 동료를 허위고소한 한 여성 교사에게 11년 후 5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15일 독일 슈피겔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다름슈타트법원은 하이디 K(48)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에게 지난 2002년 동료 교사인 호르스트 아놀드(53)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