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