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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원이 10년간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김모(62)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오히려 3년 늘어난 15년형이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