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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성추행 이유로 해임된 교사 승소 판결(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교사가 일과 시간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여학생과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전직 부산 모 고교 교사 A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