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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 가운데 지난 2년간 이른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이들이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3일 민주당 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