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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