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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등 처벌 사례를 보면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과잉 처벌의 경우가 적지 않다.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