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