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