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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를 낳으면 1년치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2008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보너스(크레디트) 제도다. 선진국치고 없는 데가 없다. 스웨덴은 자녀당 4년, 독일은 3년을 얹어준다. 한국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얹어준다. 선진국에 비해 대상이 좁은 편인데 이 혜택을 첫째한테도 적용하고 최대 인정기간을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