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세입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법원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