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0대 소녀의 팔 등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네팔인 불법체류자 L(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것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