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하루 만에 발 빠르게 마련됐다.서민층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내놓는 과정에서 재원 부담 주체를 총급여 3천450만원까지 내려 잡았다가 5천500만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난 중산층 달래기에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