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우연히 통화를 하며 알게 된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달 17일 이모(58)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이씨는 우연히 걸려 온 김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