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 소득 3,450만원이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2015년부터는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린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새로 도입돼, 아이 낳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