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 소득 3,450만원이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2015년부터는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린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새로 도입돼, 아이 낳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 ...
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 소득 3,450만원이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2015년부터는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린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새로 도입돼, 아이 낳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