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 망신을 당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의 무릎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모 대학 의대교수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6일 오후 1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