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친구들이 성폭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