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혼외정사로 임신을 했다 해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최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외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