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죽게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미혼으로 노래방 접대부 생활을 하다 지난해 임신을 하자 혼자 고민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