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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최모(52·자영업) 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1만 원가량 많아진 것을 알게 됐다. 사업 수입도 그대로고, 재산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어 건보료가 오를 이유는 없었다. 의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와의 전화에서 풀렸다. 건보공단은 최 씨의 아들이 올해 20세가 돼 건보료가 올랐다고 말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자녀에 대해 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