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성매매 대상 남성을 상대로 폭로 협박하고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공갈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18살이던 2011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례 성매매한 뒤 "임신이 되어서 인공 중절수술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