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전처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 가석방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살인죄를 범했다"며 "살해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