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혼녀와 성관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측이 생도를 퇴교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군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11일 전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생활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로 국가가 함부러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