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