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한 데 이어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