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가출한 12살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