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미성년 명백해야 유죄"(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학생으로 분장한 성인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