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강도를 저지른 뒤 1세 아들을 재우고 있던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무직)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9일 밝혔다.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