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