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ㆍ반의사 불벌죄 규정 폐지, 유사강간죄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ㆍ처벌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성범죄를 '4대악'의 하나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ㆍ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이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