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온 17살 여고생 조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5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