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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성 평가에 출소 이후 행실 반영해야"(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30)씨는 21살이던 2004년 성범죄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