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첫 작품을 내놨다. 65세 이상의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도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인과 같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도 교통 관련 부서ㆍ서울메트로 등에선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