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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성한 경찰청장은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와 관련, 성폭행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이 청장은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사 초반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시기가 오래된 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