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만 가중처벌…"형법 신설해야"(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13년만에 법정에 섰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2·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2차례 성폭력 전과를 갖고 있는 이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