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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lkw777@yna.co.kr(끝)[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구시청 파이트녀' 동영상 확산…싸움중계 '씁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