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의 음란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천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모(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