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교복을 입은 여중생, 여고생만 골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여학생 교복 치마를 들추고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29·무직)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