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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9일, 검찰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박근혜 출산 그림<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 화가' 홍성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성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