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법원이 18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의 리신공(李新功) 전 판공실 부주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대하망(大河網)이 19일 전했다.리 전 부주임은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융청시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