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A(24·여)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