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검찰은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