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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교도소 밖 생활 기간 4년 1개월.'죄 없는 20대 여대생을 사위의 내연녀로 의심해 청부 살해한 죄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여·68)씨가 형기의 거의 절반을 대학병원 특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윤씨의 '병원 생활'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