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대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12일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강간 혐의로 조사하던 A 소령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오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