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