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추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청소년 강간 등) 등이 적용됐다.A씨는 지난 2005년∼2008년 10대 초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