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야간에 집으로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서 넘어뜨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