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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가 지적했다.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서울북부지원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