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모성보호시간' 도입【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안전행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